연합뉴스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미국으로의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조정을 위한 조치 강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50% 관세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리어 대표는 "기업들이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는 얘기들을 접했다"며 "우리는 사람들이 숫자 세는 일을 하면서 제대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려는게 아니고, 때로는 규정 준수를 위해 일부 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고문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알루미늄·철강·구리에 각각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함량 비율에 따른 관세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가치의 50%·25% 등으로 단순화되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 일본, 유럽에는 15% 관세가 붙고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