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관계자가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서 제공전남 완도산 건다시마를 경남 기장산 고가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산 건다시마 약 900kg의 원산지를 경남 기장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로 건다시마 제조업자와 도매업자 총 2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어물 도매업자로 완도산 건다시마를 납품받아 온 50대 여성 A씨는 '경남 기장' 명의의 포장지를 별도 구입한 뒤 건어물 제조업자 60대 남성 B씨에게 제공해 해당 허위 포장지로 다시마를 포장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25년 기준 완도산 건다시마 위판 물량은 3394톤인 반면, 경남 기장산은 20톤에 불과한데 가격은 완도산이 ㎏당 약 6894원, 기장산은 약 1만 903원으로 4천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경우만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위법"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