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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보완수사 결과 檢 통보…첫 송치와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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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언 중 일부 혐의 인정

경찰 조사 전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경찰 조사 전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인 경찰이 최초 송치 때와 같은 결론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보완수사 결과 "종전과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결과 통보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선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유튜브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등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출석불응과 공소시효 입박 등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했으나 법원의 적부심 인용으로 체포 이틀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 11월 19일 당초 검토하던 여러 혐의점 중 일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된다고 보고 해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지난 12월 1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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