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 활성화 관련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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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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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EF(사모투자펀드)가 2대 주주로 기업 투자에 참여할 때 옵션, 즉 미래 특정시점에서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거래에 대한 약정을 제한적으로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출성격의 투자는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PEF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PEF의 목적이 피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배분하는데 있는 만큼 옵션을 붙인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PEF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피투자기업과는 어떤 옵션약정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정당사자 사이에 콜 옵션과 풋 옵션(사고 파는 옵션)계약을 동시에 맺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단순하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약정도 금지하고, 행사가격도 시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다만 원금을 보장해주는 특약은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옵션부 투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조건이 실질적으로 대출의 성격을 갖지 않아야한다고 못박고 이를 위해 과도한 담보를 잡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약내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대출논란을 빚은 우리은행 PEF의 우방건설 투자관련 풋백옵션에 대해선 "우리 PEF와 대주주인 세양선박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자진 청산을 협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당사자들이 PEF 형식이 아닌 방향으로 약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그렇게 한다면 가이드라인 제정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BS경제부 정병일기자 j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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