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 남원시의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경식 남원시장과 당시 남원시 부시장, 인사 담당 공무원 3명 등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경식 시장 등 5명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 단행된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던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원시는 A씨의 승진 관련해 언론과 노조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자 그의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최 시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 당시 "(A씨의 음주 관련)수사 개시 사실을 당시 인사위원회에 전달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수사개시통보 사실만으론 서류를 만들어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경식 남원시장 등 5명을 송치했다"며 "현재 검찰 송치 단계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