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관련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대상의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 대표이사와 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들에 대해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이며 두 회사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 3조원대 설탕 담합보다 큰 규모다.
지난달 23일에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