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김대한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성주 김제시장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디자인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제시 전 서기관 A씨와 해당업체의 대표 B씨는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정 시장은 수년 전 두 차례에 걸쳐 옥외광고물 수의계약을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직접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전직 김제시청 청원경찰의 주장을 토대로 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김제시청 회계과 등 부서와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최근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뇌물수수 혐의는 벗었지만 경찰은 정성주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3월쯤 지인인 사업가 C씨로부터 약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자신과 아내, 처제 등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한 것은 맞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4월 첫째주 쯤 C씨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