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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영아 학대 살해' 혐의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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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26일 순천지원 앞에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전남CBS'해든이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26일 순천지원 앞에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전남CBS
국민적 공분을 산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26일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홈캠 영상과 참고인 진술, 포렌식 자료 등으로 범행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반복적이고 강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영아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에도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고, 내부 장기가 파열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 반복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약 4800개가 확보됐고, 피해 영아가 사건 전 일주일 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쳐 학대나 방임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심 공판이 열린 이날 법원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민청원에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지난 5일 이후 현재까지 7만 8,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법원에도 수천 건의 탄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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