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 전경. CBS노컷뉴스 자료거액의 세금 추징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택배 노동자가 세무서 주차장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울산북부경찰서와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49분쯤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야외주차장에서 택배노조 간부 50대 A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을 끄려던 세무서 직원 1명도 화상을 입었다.
A씨의 분신 시도는 최근 울산의 택배기사들에게 내려진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 통보 때문으로 확인됐다.
택배기사들의 세무 신고를 대행하던 B씨가 매입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세무 당국에 적발된 것.
B씨에 맡겼던 택배기사 1천여 명은 1인당 가산세를 포함해 최대 1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받게 됐다.
A씨는 조합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무서에 선처를 구했지만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답변을 받고 힘들어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분신 직전 SNS 노조 단체 대화방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추징금이 너무 가혹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와 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