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남 시의원 예비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하고 부녀회원들에게 특정인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식사를 제공한 부녀회 회장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 혐의로 2건, 총 3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 한 시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는 3월 초 박스당 2만5천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에게 1인당 1~2박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5만 원(총 10박스)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남 한 면 지역의 부녀회장 B 씨와 회원 C 씨는 3월 초 선거구 내 한 음식점에서 군의회 의원 선거 D 씨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부녀회 회원 22명에게 총 3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전남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 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