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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무인기' 대학원생 등 기소…군사기지 촬영 혐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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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민간 무인기 날린 일당 재판행
軍방공망 감시 피해 北 개성 촬영한 혐의
해병대 무단 촬영 혐의는 제외…"증거 없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연합뉴스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작한 무인기는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하며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북한 개성 등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는 경로가 설정돼 있었지만 일부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했다. 이후 북한이 무인기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무인기의 비행 이력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 등이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설립한 뒤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기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판단했다.

또 TF는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승인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무인기가 우리 군부대를 촬영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했다"며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후 북한 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 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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