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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악도 저작권료 받았을 가능성…감사원 기준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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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공지능대비실태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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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창작이 아닌 AI를 활용해 작곡한 음악을 음원사이트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29명이 1인당 200곡 이상을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사용료를 받아 갔는데, 이들 곡 가운데 60%가 AI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난 2024년에 200곡 이상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규 위탁한 81명 중 음원사이트를 통해 사용료를 받는 29명의 음악을 표본으로 AI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등록한 8540곡 중 5200곡이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음악저작권협회는 당시에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음악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전체 음악 중 AI 기여비율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AI 만을 활용한 창작물도 저작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저작권료가 발생해 사용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작곡가와 AI를 활용한 작곡가 사이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신탁관리단체에 적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음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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