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한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2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그동안 현직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돼 온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퇴직 이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 특성상 암·폐질환 등 잠복성 질환이 퇴직 이후 발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퇴직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 10년 간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매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소방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강원도의회와 협력해 조례가 원활히 제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조례는 퇴직 이후 건강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