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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선전 혐의'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재차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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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의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내란선전 등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원장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각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조처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내란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미화하는 국방일보 1면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청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번 각하 처분은 별개로 다른 팀에 고발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내란선전죄는 단순한 지지 표명을 넘어 적극적 선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방부 자체 감사 등에 따라 지난해 8월 직위해제된 채 전 원장 측은 이번 결정을 근거로 해임 취소를 요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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