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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 입법과정서 소통부족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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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과 대해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행은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도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늘 그래왔듯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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