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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변론 분리된 공범 허위 증언, 위증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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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법관들과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법관들과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조작한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장 B씨와 함께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둘의 소송이 분리된 후 B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장이 현장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해 거짓을 꾸며 해롭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관 11명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보장하고자 형사소송법이 증언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동피고인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해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주심인 오 대법관은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 자기 혐의사실 관련 질문에 대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지만 이날은 12인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지난 4일 재판 업무에 복귀한 박영재 대법관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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