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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친모·공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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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대 후 사망…당시 연인과 야산에 시신 유기
범행 숨기려 애인 조카 대신 등교시키기도
사망 이후 양육·아동수당 수령 정황도 확인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와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범행 이후 수년간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거나, 다른 아동을 대신 학교에 보내는 방식으로 위장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올해 입학 통지서를 받은 뒤 지난 1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등교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딸 사망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 18일 야산을 수색해 C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과거 신고 이력도 확인됐다. C양이 숨지기 전인 2020년 2월 친부가 "부부싸움 이후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현장 조사에서는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C양 명의로 지급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C양의 친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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