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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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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B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할 당시 고교 동문이자 지역 로펌의 대표변호사였던 B변호사로부터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A부장판사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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