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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대 투자 사기' 연루 경찰관…"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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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투자하면 30%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북경찰청 소속 A(60)경감과 B(50)경위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들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경감 등은 지난 2021~2023년 '천지클럽'이라는 사기 조직을 만들어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48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 내에서 대표와 단장, 상무, 수석매니저 등으로 직급을 나누고는 지인들에게 접근해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 등 2명의 경찰관은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10명 남짓한 동료 경찰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 등을 대기발령 한 뒤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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