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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면 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행안부, 어선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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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승선하면 기상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7월부터는 인원 상관없이 의무화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정부 당국이 조업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어선 안전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남도청, 태안군청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이를 위해 우선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하며 통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또 어업지도선에도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지난해 개정된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도록 바뀌었다. 더 나아가 오는 7월부터는 승선인원 수와도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나설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며 평소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초기 대처를 강조했다.
 
행안부 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 바다는 잦은 안개로 인해 어선 충돌 위험이 높으므로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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