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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회계사 과로사 의혹' 삼정KPMG 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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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30대 회계사 숨져…지난해 11월에도 청년 회계사 숨진 것으로 알려져
회사 안팎 '과로사' 추정…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등 엄정대응"

    국내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에서 지난 6일 한 청년 회계사가 숨지며 과로사 의혹이 불거지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기획감독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이나, 실제로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연장근로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를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사망한 30대 남성 회계사 A씨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회사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B씨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시니어 매니저(SM) 직급으로 감사 현장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최근 감사 시즌과 맞물려 이들의 사망 원인이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는 주장이 사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A씨의 장례 기간 중에도 같은 팀 직원들이 감사 보고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야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중한 업무 강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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