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파악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3월 32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며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법 시행규칙상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가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며 "해당 조항은 명확한 문언으로 구성돼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GR 쿨러의 안전성·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단서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환경부 주장도 "막연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부 주장은 사실상 극히 사소한 변경만 이뤄지더라도 모두 변경인증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차 제작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단서 규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