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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해 의식불명…50대 승객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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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충남 예산에서 B씨의 택시를 탄 뒤, 욕설을 하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온양온천역 인근에 차량을 세웠으나, A씨는 이후에도 심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폭행의 정도가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라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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