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시내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 21일 오후 6시 40분쯤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B(17)양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밀착하는 등 여러 차례 신체를 비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다시 밀착한 뒤 하차하려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의도적인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