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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휘말린 신동엽, 사기혐의로 형사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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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초콜릿측 " "전속계약금 20억 원으로 표시한 계약서는 신씨가 사후에 변경"

신동엽

 

신동엽이 출연료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신동엽의 전 소속사인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3일 오후 사기 등의 혐의로 신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초콜릿측은 신 씨가 프로그램 출연료를 회사와 계약내용대로 사용하지 않고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전속계약금을 사후에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임의로 수정했다는 이유로 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디초콜릿측은 지난달 말 ''신 씨와의 전속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디초콜릿측은 "신 씨와 동급으로 평가받은 다른 연예인들이 모두 5년 동안 10억 원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속계약금을 20억 원으로 표시한 계약서는 신 씨가 사후에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디초콜릿은 지난 2일 ''''신동엽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소속 연기자와 소속사로써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앞서 디초콜릿 측은 오는 11월 1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동엽, 은경표씨 등이 보유하고 있는 245만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난 달 30일 공시했다.

그러나 신동엽은 7일부터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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