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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책 없어 입주민 피해…지자체·시행사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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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호안 설치 안 된 채 입주…4개월 만에 월파 피해
재판부 "1300여 명에 인당 10만 원 지급해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태풍 피해 대책 없이 아파트가 공급돼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동희 부장판사)는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아파트 수분양자 1326명이 시행사, 시공사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와 서구청이 원고 1324명에게 태풍 피해로 인한 위자료로 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2명은 중간에 소송 당사자가 변경되면서 청구가 기각됐다.
 
이 아파트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옛 한진 매립지 부지에 세워졌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관광 상업지역이었지만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며 월파 피해에 대비한 방재호안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진행된 방재호안 설치는 지난 2022년 5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아파트 건설 조건이었던 방재호안이 입주 당시까지 설치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채 아파트를 공급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또 서구청도 태풍 피해가 예상됨에도 방재시설 설치 관련 관리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을 내줘 행정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 등 건설산업법을 위반했을 때 책임이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를 제대로 예측이나 분석하지 않아 월파방지 대비책이 미흡하게 설치됐다"며 "특히 괸할 지자체인 서구청은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해야 함에도 건립 사업의 적절한 감독·심사를 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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