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로에 주차해 둔 화물차가 굴러 내려가 이웃 주민을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1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소재 자택 마당에 1톤 화물차를 주차한 뒤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화물차가 마당에서 쉬고 있던 이웃 주민 60대 여성 B씨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경사진 자택 마당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하차하자 마자 화물차가 조금씩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차량이 7~8m 가량 굴러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마당에서 앉아 쉬고 있던 이웃 주민 B씨가 차량과 주택 벽 사이에 끼이면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차한 차량이 움직이게 된 정확한 경위와 A씨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