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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피지컬 AI' 뜬다…경남도 "'국제물류 특별법' 통과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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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통과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탄력
단순 창고 넘어서는 '물류 피지컬 AI' 거점화
건폐율·용적률 파격 완화,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청신호

동북아 물류플랫폼 개념도. 경남도청 제공 동북아 물류플랫폼 개념도.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대한민국 물류 지도를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이른바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사업이 법적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경남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그동안 물류 배후단지를 단순 보관용 창고가 아닌 제조·연구개발을 결합한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10년 단위의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물류 신기술·서비스 실증 특례'를 통해 로봇과 AI(인공지능)가 결합된 '물류 피지컬 AI' 산업을 경남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임시허가 제도,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도로·용수 등 기반 시설 우선 지원 등의 혜택도 담겼다. 외국인 종사자의 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 기간 완화 조항까지 포함됐다.

무엇보다 특별법은 진흥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땅값이 비싼 배후단지 내에 저층 창고 대신 '고층형 스마트 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간 효율성이 극대화되면 글로벌 물류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경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완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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