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타인 소유 마스크 제조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21년 타인 소유의 마스크 제조 기계를 자신이 구입한 것처럼 꾸며 금융사에 담보로 제공해 약 10억 원을 허위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계는 피해 회사 2곳이 소유한 장비로 총 11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계 시가를 합치면 2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에선 A씨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토대로 해당 기계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융사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자필로 작성한 대출 서류를 확보하고, 대출금 사용처와 관계인 진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