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강원대지회와 강원대학교는 12일 근무 조건 개선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대 제공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강원대지회와 강원대학교는 근무 조건 개선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교조 강원대지회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학본부와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 회의, 최종 실무교섭 등 대표자 교섭을 거친 끝에 지난 10일 합의에 이르렀다.
단체협약은 전문과 본문 37개 및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재원 확보 노력 △교권 침해 방지와 교권 신장 △교육·연구 여건 개선 △대학시설 이용 혜택 확대 △조합사무실·운영비 지원 등이 담겼다.
국립대로서는 최초로 연구 기반 구축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책임시수 축소와 초과강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강의시간 인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수준으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국교조는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합법화 결정 선고에 따라 2019년 10월 창립됐으며 강원대는 2022년 10월 지회를 창립했다.
강종수 강원대지회 위원장은 "교수들의 근무 조건이 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첫 단체협약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계속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강원대 교수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앞으로 강원대 구성원 모두를 위한 근로 환경 조성과 대학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