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해외다문화선교처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제110회기 이주민선교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주민 선교사 제도 시행과 동반자적 협력'을 주제로 논의했다. 송주열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가 어제(10일) 이주민 선교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주민선교 활성화를 위해 이주민선교사 제도를 보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장 통합 이주민선교협의회 전문위원 박혜원 목사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다인종국가의 길에 접어들었다"며, "총회 세계선교부가 타문화권 선교사 임명 규칙을 준용해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 활동을 10년 이상 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주민선교사 자격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장 통합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상임부회장 진방주 목사는 "국내 다문화 가정은 34만 가구, 외국인 유학생은 20만 8천 9백여 명으로 이주민은 3D 업종 노동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이 됐다"며, "이주민과 함께하는 환대의 신학을 정립하고 이주민 선교사를 희망하는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등 구체적인 선교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통합 해외다문화선교처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현행 이주민 사역자를 '외국으로 파송받아 시무하는 목사'로 규정한 교단법에 대한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