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부정선거 음모론 받나…사전투표 건드는 경남 쪽 시의원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방선거 앞두고 창원시의회, 김해시의회 국힘
'사전투표 관련 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윤어게인 등 부정선거 주장하는 음모론 맥락 같아

창원시의회, 김해시의회 회의록 캡처창원시의회, 김해시의회 회의록 캡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수 1, 2위의 경남의 대표 도시 창원(98만)과 김해(56만)의 지방의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사전투표용지 인쇄 날인'을 두고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어서다.

시작은 창원시의회에서부터다.

지난 5일 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록(가음정·성주동)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투표의원 35명 중 찬성 21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찬성 21명은 전부 국민의힘 시의원이었다.

김 시의원은 "인쇄 날인 때문에 가짜 투표지가 양산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 날인'이 아니라 '도장 날인'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어게인 등 극우세력이 내세우는 부정선거론의 핵심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쓸 수 있다.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소수가 적고 유권자 주소에 따라 투표용지가 달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2월 해당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위조된 투표용지 사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이 자리 동료 의원도 모두 현재 선거 제도로 당선됐는데 선거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김해시의회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일맥 상통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유상(동상·부원·활천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시의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시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 규칙에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률과 하위규정 간의 정합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촉구 사유를 설명했다.

투표의원 13명 중 13명이 찬성했는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은 일정 등을 이유로 투표하지 않았다.

민주당 시의원 10명 전원은 투표를 하지 않은 채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김진규 민주당 김해시의원(내외동)은 "사전투표 도장 날인 회복 촉구 결의안은 현재 내란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석열과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며 퇴장 사유를 설명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