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사 전경. 광주 북구 제공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값이 오르자 광주 북구가 지역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11일부터 지역 내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름값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북구 지역 석유판매업소 72곳으로 북구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짜 석유 제조·유통·판매 △정량 미준수 △가격표시제 위반 △사재기 등 불법행위 전반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기름값 편승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편 북구는 앞서 지난 10일 '석유판매업소 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북구는 중동 사태가 진정돼 기름값이 안정될 때까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름값 편승 인상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민생 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