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하자,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단가를 기존 대비 상향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유 사용하는 화물차(38만대), 노선버스(1.6만대), 택시(0.027대) 등 총 40만대 가까운 차량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기준 1700원/ℓ를 넘으면 초과분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송원가의 25~40%를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만든 것이다.
3월11일 지급 시작…3월 1일까지 소급 적용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월11일부터 4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3월1~10일 이미 산 유류에도 소급 적용한다. 기존 초과분 50% 지원에서 70%로 올려 더 강한 지원을 한다.
25톤 화물차 기준 월평균 유류사용량 2,402ℓ로 계산하면 최대 월 44만원 유류비가 줄어 순수입이 44만원 늘어난다. 고유가로 힘들어진 업계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도 부족하면 변동성 큰 유가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