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검찰이 신호위반으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진행된 A(62)씨의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금고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버스에 탄 학생과 기사 등 총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한순간 실수로 사고를 내 여럿을 다치게 했다"며 "그동안 많은 반성과 속죄로 하루하루 수감생활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