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 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입법·행정·사법 국가권력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러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재 연구관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의 효율적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르면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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