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성민 기자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빌린 돈 3억 5천여만 원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자녀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A씨의 사무실에 있던 긴급 체포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A씨가 지목한 인근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