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9일 매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가 정해지는 데 대해 "등록금 규제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록금은 대학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교육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액이 57.4%로, 이미 반값 등록금은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총장인 이 회장은 이달 초 제30대 대교협회장으로 취임했다. 대교협은 전국 197개 4년제 대학협의체다.
그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일제히 등록금을 5%씩 올렸을 때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0.075%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등록금 인상은 물가에 실질적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이는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1배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에 발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는 규제로 작용했던 국가장학금 2유형을 내년부터 폐지해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등록금 법정 상한 제도는 유지된다.
한편, 이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 원칙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거점국립대 10개 살리려고 지역대학 100개를 죽이면 안 된다. 지역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소멸은 더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