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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문1지구초 2028년 3월 개교…'토지사용승낙서'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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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 당초 2025년 8월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
해당 학교 용지 '체비지', 개발사업 준공 후 환지 처분 완료돼야 매입 가능
경남교육청, 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받아
학교 용지 매입 전 학교 신축 공사 먼저 시작

가칭 신문1지구초등학교 조감도. 경남교육청 제공가칭 신문1지구초등학교 조감도. 경남교육청 제공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가칭 신문1지구초등학교 개교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진 2028년 3월로 정해졌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김해 신문동 37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가칭 신문1지구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2028년 3월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교사 신축 공사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신문1지구초는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됐지만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이 당초 2025년 8월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어려움에 처했다. 해당 학교 용지가 '체비지'로 지정돼 있어 도시개발공사 준공 후 환지 처분까지 완료돼야 용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우려 해소와 적기 개교를 위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올해 2월 초 조합 측으로부터 교사 신축 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탰다고 경남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학교 용지 매입 전 조합 측이 교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바탕으로 해당 부지에 학교 신축 공사를 먼저 시작한다. 신축 공사와 별개로 개발사업 준공 후 환지 처분이 완료된 시점에 용지 매입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신축 공사를 진행해 2028년 1월부터 2개월 간 개교 준비를 거쳐 202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개교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실행한다. 인근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공동주택 학생들은 2028년 2월까지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임시 배치하고 통학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학부모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안전한 공사 추진과 완벽한 개교 준비에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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