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제공경찰이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40대)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빌린 돈 2억여 원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자녀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A씨의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A씨가 지목한 인근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