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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에 수출입 기업 긴급 지원"…관세청, '비상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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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기업 불이익 방지
'우회' 항로 등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반영 면제

관세청. 연합뉴스관세청. 연합뉴스
관세청이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6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해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을 긴급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되돌아온 화물(유턴회물)을 최우선 통관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또 수출 신고 후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재 기간(30일) 연장을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동상황 관련 수출 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해 기업 불이익을 방지한다.

관세청은 또 수출 환급 신청은 당일 즉시 처리해 기업의 자금난을 돕는다. 수입 측면에서는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을 지원해 운송비 상승 등의 타격을 줄인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할 때 생기는 추가 운송비는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관에서 중동 상황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 세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의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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