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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수민족 문화 사라지나…민족단결촉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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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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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조
소수민족 언어 사용권 제약
해외 '민족분열' 행위도 처벌
내일 전인대에서 심의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중국이 중화민족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민족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수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이 약화되고 이들을 지지하는 활동도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오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촉진법)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초안은 보면 민족단결촉진법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고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증강'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교육, 종교, 역사, 문화, 관광, 언론, 인터넷 등 모든 영역에서 주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는 국가 통용 언어, 즉 표준 중국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네이멍구 자치구 등 일부 지역에서 소수민족 학교 수업을 중국어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티베트인, 위구르인, 몽골인 등 소수민족의 언어를 제2 언어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핵심 과목 교육은 소수 언어로 할 수 없게 된다고 FT는 지적했다.
 
법안은 또 소수민족 언어가 필요할 경우라도 반드시 중국어와 병기하고, 위치·순서에서 중국어를 강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족자치법'에서 보장한 소수민족 언어 사용권이 크게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은 한족 외에 조선족 등 55개 소수민족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개 민족은 자체 문자를 가지고 있다.
 
공공시설·건축물·관광지에서 중국문화의 상징을 부각시키고, 국가가 교육을 통해 역사·문화·종교관을 확립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중국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민족 단결 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해외에서 소수민족을 지지하는 활동까지 국가 분열 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약화시키고 중국화하는 일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내 소수민족의 문화적 자산이 훼손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산시성 시안의 수백 년 된 모스크(이슬람 사원) 돔이 중국식 전통 지붕으로 바뀐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의 닐 토머스 연구원은 "이 법은 소수민족 집단의 종교·문화·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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