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혁신안 세부 절차 및 시범사업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지자체는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119구급대와 지역 병원 등 관계기관 간 합의를 거쳐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이하 이송지침)'을 중증도와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환자 중증도와 관계없이 개별 병원에 일일이 연락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이송 방식이 달라진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의 경우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복지부 산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이를 토대로 적정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해 현장에 안내한다. 환자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이송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적정 시간을 초과해 이송이 지연될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절차대로 의료기관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한 뒤 이송한다. 다만 환자 이송 전, 환자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과 사전 공유해야 한다.
적정 병원을 신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또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접합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의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 이송 병원 목록을 정비한다.
특히 119구급대, 병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 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MRI(자기공명영상), CT(전산화단층촬영) 등 의료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올 하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표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 담당 부서, 지역 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이 참여한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적정 치료가 병원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장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전날 미리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주무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결국 의료진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