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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지지 기자회견에 시 홍보실 관여 논란… 선거법 저촉 여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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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홍보실 관계자가 작성한 기자회견 문건. 광양시 제공 광양시 홍보실 관계자가 작성한 기자회견 문건. 광양시 제공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과 관련해 시청 홍보실 직원이 보고용 문건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양오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은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시 홍보실 직원은 회견 일시와 장소가 기재된 문건을 작성해 언론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참고하시라"는 취지로 안내했다.

홍보실 관계자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장소와 일시, 참석 인원 등이 기재돼 있었고, 행사 내용은 '비공개'로 표기돼 있었다. 선거와 관련된 행사 일정이 공무원에 의해 정리·전달된 점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60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제85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행사 성격과 관여 정도, 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광양시 홍보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주최 측은 장소 대여만 요청했고, 회견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실 대여가 있을 때마다 보고용 문건을 작성해왔으며, 언론사에는 일정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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