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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부녀회→여성회"…새마을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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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실 제공권향엽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새마을부녀회 명칭변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새마을조직법')에 명시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앞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산하 조직의 명칭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부녀회'라는 명칭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어 성중립적인 용어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연구보고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에서도 '부녀'를 '여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부녀'라는 용어에는 결혼한 여성, 가정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이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의 사회활동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새마을운동과 같은 풀뿌리 조직부터 성중립적 표현으로 바꿔 나간다면 성평등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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