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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SRF 비정상 가동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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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수명 6.5년 단축·손해액 293억원 산정
광주시, 운영사 청정빛고을 상대 소송 제기

SRF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SRF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단축됐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29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매립량 약 100만톤이 추가 발생해 매립장 사용 기간이 6.5년 줄었다는 판단이다.

광주광역시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이른바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SRF제조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전량이 광역위생매립장으로 향했다. 이로 인해 추가 매립량은 약 100만톤에 달했다. 이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립 총량 306만톤의 약 33%에 해당한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매립 용량이 제한돼 있어 수명이 한정돼 있다. 지난 2005년 1월 매립을 시작했고, 2025년 12월 기준 전체 용량의 약 49%를 사용했다.

광주시는 매립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7년 SRF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청정빛고을㈜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2022년 재가동 이후에도 상황은 원활하지 않았다. 잦은 유지보수를 이유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2025년 9월과 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광주 남구청 행정처분을 받았고, 운영사가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동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이런 비정상 가동으로 매립장 사용 기간이 6.5년 단축됐다고 추산했다. 손해액은 매립장 조성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해 293억원으로 산정했다.

광주시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의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광주시의 유일한 폐기물 처리시설이자 수명이 한정된 광역위생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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