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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잠수부 3명 사상사고 원하청 관계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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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유족 측 제공유족 측 제공
지난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사고'를 유발한 원하청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인 KCC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직원 등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0일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 작업을 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작업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선박 소유주인 HMM과 당시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긴 KCC 본사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막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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