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후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캡처보통 노벨상 후보, 하면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좀 특이한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글을 올려 이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추천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진행했다고 해요.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스페인·아일랜드·멕시코의 전·현직 정치학회 회장 등 총 4명이 노벨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집회에 나서며 이를 막아낸 과정을 "세계가 배워야 할 민주주의 모델"로 평가했어요. 특히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고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선 장면을 '빛의 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10월에 발표되고 시상식은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립니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계엄 당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았단 점에서 의미가 큰 소식이에요!
쉐프 한 줄 : 점심 먹다가 노벨평화상 후보 소식 들음. "어… 나도 후보인가?"
미국 고등학생들이 김장을? "잎을 열고 소스를 묻혀요!"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김치담그기 체험 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공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김치파티'가 열렸어요! 김치 담그기 체험 + K-푸드 급식 행사가 열린 건데요. 학생과 교직원 약 100명이 참여해서 직접 김치를 만들고, 먹고, 감탄하고…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에 김치가 "장내 미생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들어간 거, 기억하고 계시죠? 김치는 이제 미국 공식 문서에서 찍어준 발효 건강템인 셈이죠.
그래서인지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원해 행사에 참여했고, 웃고 떠들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학교는 원래도 한국어·태권도·부채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 '한국 친화 학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측은 "김치가 미국 식단 지침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도 김치 알리기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답니다!
쉐프 한 줄 : "김치는 세계를 매콤하게 통합하는 중!"아이가 받은 명절 세뱃돈, 증여세 내야 하나요?
연합뉴스명절 끝나면 세뱃돈 정산하는 집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세뱃돈을 10년 동안 모았더니 1,000만원 넘었는데… 혹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에도 명절 용돈, 축하금, 생활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통념'의 개념인데요. 국세청은 이 '사회통념'을 두고 "정확히 얼마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하면서도 "보통 가정이라면 10년간 2,000만원 넘기 쉽지 않지 않냐"는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즉, 세뱃돈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슬슬 눈에 띌 수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세뱃돈이 '증여'로 간주된다고 해도, 가족 사이에는 공제한도가 있어요. 보통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0년동안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받을 수 있어요.
또 세뱃돈이 좀 많아도 교육비나 생활비로 자연스럽게 썼다면 보통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이 돈을 자녀 계좌에 모아뒀다가 나중에 부동산 계약금이나 자산 구매에 쓰면 국세청이 돈의 출처를 따져물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가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데 조부모가 손주 학원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