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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 공론화…3~4월 시민토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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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위 오늘 3차 회의

15세 이상 인구 비례 300명에 초·중학생 각 20명 더한 '시민대표단' 구성
전문가 자문단·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미래세대 대표 참여 '의제숙의단' 운영
홈페이지에 숙의 자료 공개…자가 숙의 거쳐 3~4월 본토의 진행
4월 중순 공론화 백서 제출→국회 기후특위, 법 개정 절차 착수

지난 2024년 8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던 모습.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류영주 기자지난 2024년 8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던 모습.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류영주 기자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가 19일 3차 회의를 열어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은 2036~2049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부문별 부담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 3일 출범 직후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10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제숙의단과 시민대표단 구성 방법 및 시기, 본토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3월 25일로 촉박하게 잡았던 공론 시한은 졸속 논란 끝에 4월 중순으로 약 3주 연장됐다.

공론화위원장을 맡은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절차적 일정을 조금씩 늦춰가며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며 "(백서 제출일을) 4월 1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론화 준비 절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시민대표단 340명을 선정하는 일과, 이들의 숙의를 돕고 주제를 좁힐 의제숙의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시민대표단'은 0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전체 인구를 연령별 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 0~14세 인구는 10대와 20대에 반분해 총 30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체 인구 5111만여 명(2025년 12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을 100%로 보고 연령별로 300명을 배분할 경우 △0~14세 31명(10%) △15~19세 15명(5%) △20~29세 33명(11%) △30~39세 39명(13%) △40~49세 44명(15%) △50~59세 51명(17%) △60~69세 46명(15%) △70세 이상 41명(14%)이다. 이 가운데 0~14세 몫 31명 중 15명은 15~19세로, 16명은 20~29세로 편입된다.

시민대표단이 15세 이상부터 구성되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각 20명씩 추가해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도 별도로 꾸린다.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의 구성 및 선정은 한국리서치가 시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후위기 공론화 시민대표단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의제숙의단'은 전문가 자문단 20명, 이해관계자 대표 18명,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옴부즈맨 2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 절차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가 자문단으로 15명(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강원대 로스쿨 박시원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연세대 대기과학과 홍진규 교수, (주)한양 권효재 상무,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이규섭 교수, 법무법인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이상준 교수, 한국에너지공대 수소에너지트랙 황지현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연구위원, 충남대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 아주대 이규진 연구교수, 광운대 건축공학과 최창호 교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이우균 교수, IBK기업은행 유인식 ESG부장)을 우선 추천하려 했으나, 범위를 확대했다.

이창훈 위원장은 "기존 전문가 자문단이 '감축' 위주였다면, 피해 영향 평가와 적응 관점의 전문가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창훈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최서윤 기자 지난 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창훈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최서윤 기자
이해관계자 대표 18명은 시민사회·노동계 6명, 산업계 6명, 미래세대 6명 추천으로 구성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총,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청소년연맹,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각 인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헌재 판결의 기초가 된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에도 추천권이 부여된다.

시민대표단과 의제숙의단이 확정되면 최종 의제를 정하고, 시민대표단 홈페이지에 숙의 자료를 공개해 본격적인 공론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대표단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의 의견을 별도로 반영할 창구를 마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민대표단은 의제숙의단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숙지한 뒤 몇 차례 자가 숙의를 거쳐, 3월 28~29일과 4월 4~5일 네 차례에 걸쳐 본토의를 진행한다. 본토의는 한국방송공사(KBS) 생중계로 진행된다.

숙의 결과를 분석해 백서를 제출하면 공론 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국회 기후특위가 공론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론 절차를 둘러싼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기후헌법소원을 이끌어낸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은 공론화위 2차 회의 다음 날인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 설정부터 참여 구성, 자료 검증, 숙의 기간 및 운영 원칙 등을 전면 재검토·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제 숙의 단계부터 산업계가 과대 대표되는 지금의 방식은 헌재가 경고한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이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며 "공론화는 이미 확고히 정립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국가 간·세대 간 공정한 장기 감축 경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제·일정·자료 등을 충실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입법을 하려면 국회 일정상 4월까지는 공론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며 "서둘러야 한다는 비판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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