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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윤리위 "아동사진 게시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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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배현진 중징계 의결
아동사진 및 비방글 게시가 발목
지방선거 공천권은 중앙당으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재선·서울 송파구을)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로써 공석이 된 시당위원장직은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지도부는 50만 이상 지자체의 공천권을 중앙당으로 넘기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권도 사실상 박탈한 바 있다.
 
중앙윤리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피징계인 배현진을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제6호, 그리고 제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뉘며, 당원권 정지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한 서울 관내 당협위원장 21명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부풀려 공지했다는 이유로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에 의해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절차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제명 관련 건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한 폄훼·조롱글 게시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게시 등 3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다만,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같은 문제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배 의원이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SNS에 모자이크 없이 올리고 비방성 글을 함께 게시했다는 점이다.

윤리위는 "피징계인의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사진 게시행위가 심리적·정서적·모욕적·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11일 윤리위에 소명차 출석하며 "제소한 당협위원장의 설명에 사실이 아닌 내용과 추정, 오해가 섞인 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를 겨냥해 "공천권은 중앙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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